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2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3-11-2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경표
공동발의 김달수 안계일 안혜영 염종현 오병열 유미경 윤화섭 이계원 이동화 이재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22 2013-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16 원안가결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에 따른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61
공포일 2014-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