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1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3-11-1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홍정석
공동발의 고인정 김광선 김주성 김진경 서형열 안승남 양근서 이상성 이용석 장현국 최우규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22 2013-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1-26 원안가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문구를 정비함. (안 제7조) ○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의2 신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76
공포일 2014-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