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1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3-11-1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1-22 |
2013-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1-26 |
원안가결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2013-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문구를 정비함. (안 제7조)
○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의2 신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4676 |
공포일 |
2014-01-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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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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