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1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11-1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상성
공동발의 김달수 김영민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권칠승 김광선 김호겸 류재구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송영만 신종철 양근서 오문식 유미경 윤희문 이강림 임채호 장현국 천영미 최재연 최철규 최호 허재안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22 2014-02-07
의결일 처리결과
2014-02-07 부결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2-13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가. 경기도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에게 스스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는 환경보전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신설) 나. 현행 시설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는 주차료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증액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증가 수익을 활용하여 환경보전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함. (안 별표 1)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