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
131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11-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1-22 |
2014-03-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0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3-13 |
2014-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교육감의 책무, 교육장 및 학교장의 임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 제5조)
○ 학교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제8조)
○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제9조 ~ 제16조)
○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규정(안 제17조~18조)
○ 학교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를 위하여 진흥사업, 예산 및 경비 지원, 지도․감독, 환경기반 구축, 포상, 시행규칙 규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19조~24조)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3-17 |
공포번호 |
4741 |
공포일 |
2014-04-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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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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