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131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11-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상회
공동발의 김달수 김영민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류재구 박동현 박승원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염종현 이필구 장태환 정대운 최재우
찬성의원 김광래 문경희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효경 조광명 조평호 최창의 강관희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22 2014-03-1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0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3 원안가결

의안요지

○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교육감의 책무, 교육장 및 학교장의 임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 제5조) ○ 학교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제8조) ○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제9조 ~ 제16조) ○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규정(안 제17조~18조) ○ 학교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를 위하여 진흥사업, 예산 및 경비 지원, 지도․감독, 환경기반 구축, 포상, 시행규칙 규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19조~24조)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3-17 공포번호 4741
공포일 2014-04-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