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29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10-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0-30 |
2013-12-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02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2013-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유지 관리의 정의와 대상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 교육감 및 교육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와 효율적 운전을 위한 세부 유지관리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
○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수를 위한 예산수립을 계획하도록 함(안 제11조)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4681 |
공포일 |
2014-01-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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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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