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9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10-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삼
공동발의 서형열 이상성 이상희 이효경 조광명 조평호 최창의 강관희 강석오 권칠승 김광래 김광회 김상회 문형호 박동우 서진웅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30 2013-12-02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02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유지 관리의 정의와 대상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 교육감 및 교육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와 효율적 운전을 위한 세부 유지관리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 ○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수를 위한 예산수립을 계획하도록 함(안 제11조)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81
공포일 2014-0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