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9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10-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창의
공동발의 강관희 김광래 김달수 김현삼 서진웅 송영주 윤태길 이상성 이상희 이재삼 이효경 정기열 조평호 최재연 최철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30 2014-03-1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0 원안가결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3 원안가결

의안요지

○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작은 학교의 예산지원 및 지원사업의 시행 (안 제5조, 제7조) ○ 적정수의 교직원의 배치 및 자긍심을 위한 우대 정책을 시행함(안 제8조, 제9조)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3-17 공포번호 4738
공포일 2014-04-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