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29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10-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0-30 |
2014-03-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0 |
원안가결 |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3-13 |
2014-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작은 학교의 예산지원 및 지원사업의 시행 (안 제5조, 제7조)
○ 적정수의 교직원의 배치 및 자긍심을 위한 우대 정책을 시행함(안 제8조, 제9조)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3-17 |
공포번호 |
4738 |
공포일 |
2014-04-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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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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