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28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3-10-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상순
공동발의 금종례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송한준 오세영 윤은숙 이필구 장태환 조광주 지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30 2013-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1-26 원안가결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로 하여금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역여건을 조성토록 하고, 도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등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안 제3조) ○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시 경기도교육감은 적극 협조하도록 함 (안 제5조) ○ 도지사로 하여금 공기업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로 하여금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등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72
공포일 2014-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