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28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3-10-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0-30 |
2013-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1-26 |
원안가결 |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2013-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로 하여금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역여건을 조성토록 하고, 도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등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안 제3조)
○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시 경기도교육감은 적극 협조하도록 함 (안 제5조)
○ 도지사로 하여금 공기업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로 하여금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등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4672 |
공포일 |
2014-01-10 |
철회일자 |
|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