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28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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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3-10-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1-06 |
2013-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16 |
수정가결 |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2013-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2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상권영향평가의 목적, 상권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안 제4조)
○ 도지사는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상권영향평가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하여 중소상인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 대표, 도의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5조)
○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용역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상권영향평가를 의뢰하고, 이를 통해 제출된 상권영향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심의를 한 후 도지사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안 제5조)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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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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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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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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