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8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제안일 2013-10-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용진
공동발의 금종례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호겸 민경원 박남식 송한준 오세영 이재준 정상순 조광주 권칠승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06 2013-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16 수정가결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수정가결

의안요지

○ 상권영향평가의 목적, 상권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안 제4조) ○ 도지사는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상권영향평가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하여 중소상인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 대표, 도의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5조) ○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용역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상권영향평가를 의뢰하고, 이를 통해 제출된 상권영향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심의를 한 후 도지사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안 제5조)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