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8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제안일 2013-10-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용진
공동발의 금종례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호겸 민경원 박남식 송한준 오세영 이재준 정상순 조광주 권칠승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06 2013-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16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수정가결

의안요지

○ 상권영향평가의 목적, 상권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안 제4조) ○ 도지사는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상권영향평가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하여 중소상인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 대표, 도의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5조) ○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용역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상권영향평가를 의뢰하고, 이를 통해 제출된 상권영향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심의를 한 후 도지사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안 제5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