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
128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3-10-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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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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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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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도시공사의 원활한 공사채 상환을 위해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고자 함(안 제1조)
○ 기금의 조성 재원과 용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 감채적립금 중 3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기금의 관리·운용의 중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5조)
○ 기금심의회의 기능,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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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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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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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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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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