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128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3-10-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고인정 김상회 김재귀 김종석 류재구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안승남 염종현 이상희 장태환 최우규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3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도시공사의 원활한 공사채 상환을 위해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고자 함(안 제1조) ○ 기금의 조성 재원과 용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 감채적립금 중 3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기금의 관리·운용의 중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5조) ○ 기금심의회의 기능,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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