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8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10-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상회
공동발의 권칠승 김달수 김진경 김현삼 류재구 박동현 박승원 배수문 안혜영 윤은숙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장태환
찬성의원 김재귀 김종석 김영환 김호겸 염종현 이용석 정대운

심사경과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30 2013-11-29
의결일 처리결과
2013-11-29 수정가결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수정가결

의안요지

○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5조) ○ 도의 생물다양성전략과 생물다양성지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국가와 별도로 도 자체적인 생물다양성센터 설치, 생물다양성 조사 및 생물종 목록 구축, 교육홍보, 조사인력 양성 근거 규정(안 제9조~제14조)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도가 민간 활동 및 시·군 지자체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진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15조)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65
공포일 2014-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