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28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3-10-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0-30 |
2013-11-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1-29 |
수정가결 |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2013-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2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5조)
○ 도의 생물다양성전략과 생물다양성지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국가와 별도로 도 자체적인 생물다양성센터 설치, 생물다양성 조사 및 생물종 목록 구축, 교육홍보, 조사인력 양성 근거 규정(안 제9조~제14조)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도가 민간 활동 및 시·군 지자체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진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15조)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4665 |
공포일 |
2014-01-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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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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