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27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3-10-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0-30 |
2013-11-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1-07 |
원안가결 |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1-11 |
2013-11-1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1-1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디자인자문관 용어의 정의에 “디자인자문관”을 신설함(안 제3조 제4호)
○ 경기도 디자인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디자인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제1항)
○ 디자인자문관 임기는 해당사업의 추진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제2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1-13 |
공포번호 |
4652 |
공포일 |
2013-12-02 |
철회일자 |
|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