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7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3-10-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권오진
공동발의 임병택 최재우 이필구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호겸 배수문 안병원 오완석 이라
찬성의원 박승원 송영만 이해문 김진경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30 2013-11-07
의결일 처리결과
2013-11-07 원안가결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1-11 2013-11-11
의결일 처리결과
2013-11-11 원안가결

의안요지

○ 디자인자문관 용어의 정의에 “디자인자문관”을 신설함(안 제3조 제4호) ○ 경기도 디자인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디자인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제1항) ○ 디자인자문관 임기는 해당사업의 추진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제2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1-13 공포번호 4652
공포일 2013-12-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