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의안번호 |
1276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3-10-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0-30 |
2013-11-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1-29 |
원안가결 |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2013-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택지개발사업 지정권자의 권한 중 준공검사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준공검사의 권한을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함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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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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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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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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