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의안번호 1276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10-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계원
공동발의 김영민 김종석 김진경 박광서 박인범 송영만 양근서 유미경 이상성 조성욱 최재연 김달수
찬성의원

심사경과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30 2013-11-29
의결일 처리결과
2013-11-29 원안가결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택지개발사업 지정권자의 권한 중 준공검사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준공검사의 권한을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함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