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의안번호 126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3-10-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강득구 김성태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호겸 민경선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안혜영 원미정 이삼순 정기열 최재백
찬성의원 박종덕

심사경과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30 2013-12-02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02 원안가결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해 정기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활동 지원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경기도의회에서 심의하는 제정조례를 입법영향분석대상으로 하되 전부개정 조례도 제정조례로 보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 입법영향분석지표에 따라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실시하도록 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그리고 사후 입법영향분석 용역의 근거를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6조) ○ 입법영향분석지표 수정에 대한 심의를 규정함(안 제7조) ○ 입법영향분석 결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77
공포일 2014-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