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의안번호 |
126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3-10-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0-30 |
2013-12-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02 |
원안가결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2013-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해 정기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활동 지원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경기도의회에서 심의하는 제정조례를 입법영향분석대상으로 하되 전부개정 조례도 제정조례로 보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 입법영향분석지표에 따라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실시하도록 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그리고 사후 입법영향분석 용역의 근거를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6조)
○ 입법영향분석지표 수정에 대한 심의를 규정함(안 제7조)
○ 입법영향분석 결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4677 |
공포일 |
2014-01-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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