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안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안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267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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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3-10-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안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1-06 |
2013-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16 |
원안가결 |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안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2013-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청소, 경비 등 일반용역계약의 경우 입찰이나 사업설명회에 제출된 인건비 내역과 실제 인건비 지급이 달리 집행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또한 제보할 경우 불이익 등을 두려워하여 사례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것임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입찰내역서 대로 인건비가 지출되는지 연간 2회 이상 확인 점검하고 최종 예산집행 전 정산을 의무화 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변경해야 함
○ 또한 제출한 서류 내용에 용역제공자의 이의가 있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공공이 인건비를 직접 대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부문의 일반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것임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안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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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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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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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안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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