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안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안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267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제안일 2013-10-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안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김상회 김성태 민경선 서형열 안승남 염동식 원미정 윤은숙 이삼순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최재백 김달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안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06 2013-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16 원안가결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안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청소, 경비 등 일반용역계약의 경우 입찰이나 사업설명회에 제출된 인건비 내역과 실제 인건비 지급이 달리 집행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또한 제보할 경우 불이익 등을 두려워하여 사례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것임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입찰내역서 대로 인건비가 지출되는지 연간 2회 이상 확인 점검하고 최종 예산집행 전 정산을 의무화 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변경해야 함 ○ 또한 제출한 서류 내용에 용역제공자의 이의가 있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공공이 인건비를 직접 대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부문의 일반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것임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안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