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26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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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3-10-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1-06 |
2013-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16 |
수정가결 |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2013-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2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제민주화”의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할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 방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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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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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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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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