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24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07-07-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2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7-07-03 |
2007-07-1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07-11 |
원안가결 |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7-07-18 |
2007-07-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07-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제안이유
❍ 고령화와 핵가족 등으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특히, 저소득 노인계층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 65세 이상으로 월 건강보험료가 10,000원 미만인 개별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노인들에게 건강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주요골자
❍ 65세 이상이고 월 건강보험료가 10,000원 미만인 개별가구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조)
❍ 건강보험료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기초로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규정(안 제5조)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7-09-12 |
공포번호 |
3661 |
공포일 |
2007-10-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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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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