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124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3-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2회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배수문
공동발의 권오진 김현삼 민경선 오완석 원미정 이동화
찬성의원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박용진 안혜영 양근서 윤은숙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김달수

심사경과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04 2013-10-0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08 수정가결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8 2013-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8 수정가결

의안요지

○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를 규정(안 제3조) ○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영역과 사용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생활환경 전반을 포함(안 제7조) ○ 공공디자인 영역 및 생활환경을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안 제9조)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인증마크를 교부함(안 제11조)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23 공포번호 4639
공포일 2013-1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