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
124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3-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0-04 |
2013-10-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08 |
수정가결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0-18 |
2013-10-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를 규정(안 제3조)
○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영역과 사용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생활환경 전반을 포함(안 제7조)
○ 공공디자인 영역 및 생활환경을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안 제9조)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인증마크를 교부함(안 제11조)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23 |
공포번호 |
4639 |
공포일 |
2013-11-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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