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4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3-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2회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오완석
공동발의 김광철 김달수 김영환 김현삼 박용진 배수문 안승남 안혜영 원미정 권오진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04 2013-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0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8 2013-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 함.(안 제3조제5항제4호) ○ 결산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23 공포번호 4645
공포일 2013-1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