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4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3-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2회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오완석
공동발의 김광철 김달수 김영환 김현삼 박용진 배수문 안승남 안혜영 원미정 권오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04 2013-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0 원안가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8 2013-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 함.(안 제3조제5항제4호) ○ 결산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23 공포번호 4645
공포일 2013-1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