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24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3-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2회 |
심사경과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0-04 |
2013-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0 |
원안가결 |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0-18 |
2013-10-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 함.(안 제3조제5항제4호)
○ 결산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23 |
공포번호 |
4645 |
공포일 |
2013-11-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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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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