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3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3-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2회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오완석
공동발의 김광철 김달수 김영환 김현삼 박용진 배수문 안승남 안혜영 원미정 권오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04 2013-10-0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08 원안가결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8 2013-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고충민원” 등 조례안에서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기능은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으로 함. (안 제3조) ○ 옴부즈만은 도지사가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옴부즈만 1명을 포함한 10명의 정수로 구성하며, 대표옴부즈만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음. (안 제4조~제5조) ○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안 제6조) ○ 옴부즈만의 관할사항을 정함 (안 제7조) ○ 고충민원의 신청․접수․이첩․각하 등의 절차 및 방법과 조사․처리과정에서의 합의․시정․제도개선 권고사항과 더불어 처리 후 통보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 함 (안 제15조~제27조) ○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31조) ○ 옴부즈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고,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 ○ 도지사는 옴부즈만의 활동과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35조)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23 공포번호 4636
공포일 2013-1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