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23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3-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0-04 |
2013-10-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08 |
원안가결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0-18 |
2013-10-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고충민원” 등 조례안에서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기능은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으로 함. (안 제3조)
○ 옴부즈만은 도지사가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옴부즈만 1명을 포함한 10명의 정수로 구성하며, 대표옴부즈만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음. (안 제4조~제5조)
○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안 제6조)
○ 옴부즈만의 관할사항을 정함 (안 제7조)
○ 고충민원의 신청․접수․이첩․각하 등의 절차 및 방법과 조사․처리과정에서의 합의․시정․제도개선 권고사항과 더불어 처리 후 통보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 함 (안 제15조~제27조)
○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31조)
○ 옴부즈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고,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
○ 도지사는 옴부즈만의 활동과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35조)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23 |
공포번호 |
4636 |
공포일 |
2013-11-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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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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