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3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3-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2회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오완석
공동발의 김광철 김달수 김영환 김현삼 박용진 배수문 안승남 안혜영 원미정 권오진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04 2013-10-0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08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8 2013-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고충민원” 등 조례안에서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기능은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으로 함. (안 제3조) ○ 옴부즈만은 도지사가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옴부즈만 1명을 포함한 10명의 정수로 구성하며, 대표옴부즈만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음. (안 제4조~제5조) ○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안 제6조) ○ 옴부즈만의 관할사항을 정함 (안 제7조) ○ 고충민원의 신청․접수․이첩․각하 등의 절차 및 방법과 조사․처리과정에서의 합의․시정․제도개선 권고사항과 더불어 처리 후 통보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 함 (안 제15조~제27조) ○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31조) ○ 옴부즈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고,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 ○ 도지사는 옴부즈만의 활동과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35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23 공포번호 4636
공포일 2013-1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