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의안번호 |
123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3-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2회 |
심사경과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0-04 |
2013-10-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08 |
수정가결 |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0-18 |
2013-10-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제명을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로 함.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 조례안에서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 종합계획 및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기준을 수립하여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함(안 제6조~7조)
○ 도지사는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조성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내 시장·군수 등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이나 설계 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23 |
공포번호 |
4640 |
공포일 |
2013-11-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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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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