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의안번호 123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3-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2회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광철
공동발의 권오진 김현삼 민경원 배수문 오완석 이상성 이승철 장호철 천영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04 2013-10-0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08 수정가결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8 2013-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8 수정가결

의안요지

○ 제명을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로 함.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 조례안에서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 종합계획 및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기준을 수립하여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함(안 제6조~7조) ○ 도지사는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조성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내 시장·군수 등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이나 설계 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23 공포번호 4640
공포일 2013-1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