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23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3-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2회 |
심사경과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0-04 |
2013-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0 |
수정가결 |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0-18 |
2013-10-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 사업을 정함(안 제3조)
○ 재단의 임원 구성 등을 정함(안 제5조)
○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성방법 등을 규정하고, 재산의 편입·사용시 해당 상임위에 보고토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23 |
공포번호 |
4641 |
공포일 |
2013-11-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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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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