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3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3-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2회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허재안
공동발의 김경표 김현삼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혜영 염종현 유미경 이계원 이재준 이재천 장현국 조광주 권오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04 2013-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0 수정가결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8 2013-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8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 사업을 정함(안 제3조) ○ 재단의 임원 구성 등을 정함(안 제5조) ○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성방법 등을 규정하고, 재산의 편입·사용시 해당 상임위에 보고토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23 공포번호 4641
공포일 2013-1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