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3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3-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2회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오구환
공동발의 김진호 민경원 박광서 심숙보 안계일 염동식 원욱희 이강림 이의용 최우규 최호 홍범표 김광회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04 2013-10-0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08 원안가결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8 2013-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유기종자의 재배포장을 유기인증을 받은 지역 내에서 선정하도록 조문을 개정함. (안 제4조2항) ○ 유기농 벼 종자 공급 대상에 유기농 인증 획득 농가와 무농약 인증 농가 중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를 모두 포함하도록 조문을 개정함. (안 제6조1항)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23 공포번호 4648
공포일 2013-1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