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3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3-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2회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오구환
공동발의 김진호 민경원 박광서 심숙보 안계일 염동식 원욱희 이강림 이의용 최우규 최호 홍범표 김광회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04 2013-10-0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08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8 2013-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유기종자의 재배포장을 유기인증을 받은 지역 내에서 선정하도록 조문을 개정함. (안 제4조2항) ○ 유기농 벼 종자 공급 대상에 유기농 인증 획득 농가와 무농약 인증 농가 중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를 모두 포함하도록 조문을 개정함. (안 제6조1항)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23 공포번호 4648
공포일 2013-1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