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23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3-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0-04 |
2013-10-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08 |
원안가결 |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0-18 |
2013-10-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유기종자의 재배포장을 유기인증을 받은 지역 내에서 선정하도록 조문을 개정함. (안 제4조2항)
○ 유기농 벼 종자 공급 대상에 유기농 인증 획득 농가와 무농약 인증 농가 중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를 모두 포함하도록 조문을 개정함. (안 제6조1항)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23 |
공포번호 |
4648 |
공포일 |
2013-11-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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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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