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23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3-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2회

심사경과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04 2013-10-0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08 원안가결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8 2013-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등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말산업 육성에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 말산업 발전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6조)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교 및 연구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경기도내 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말 거래 시장”을 개설·운영토록 함(안 제10조) ○ 말 관련 문화 창달을 위하여 도지사는 말관련 행사, 대회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23 공포번호 4642
공포일 2013-1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