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의안번호 123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3-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2회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양근서
공동발의 김성태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김호겸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송영만 윤은숙 이재천 이효경 장현국 권칠승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04 2013-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17 수정가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소속 근로자 및 경기도와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기관 소속의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생활임금”, “최저임금”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시함(안 제3조) ○ 경기도 생활임금의 기준을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의 150퍼센트로 함(안 제4조) ○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와 위탁․용역 계약을 맺은 기관의 사용자에게 생활임금의 지급을 권고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와 위탁․용역 계약 체결 시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수탁기관 선정에 반영함(안 제7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