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의안번호 |
123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3-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0-04 |
2013-12-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17 |
수정가결 |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2013-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2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소속 근로자 및 경기도와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기관 소속의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생활임금”, “최저임금”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시함(안 제3조)
○ 경기도 생활임금의 기준을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의 150퍼센트로 함(안 제4조)
○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와 위탁․용역 계약을 맺은 기관의 사용자에게 생활임금의 지급을 권고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와 위탁․용역 계약 체결 시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수탁기관 선정에 반영함(안 제7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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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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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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