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3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2회

심사경과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04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학업장학금 지급대상자 및 자격요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군 자율방범대원의 자녀를 추가함(안 제22조 제1항제6호 및 제23조제1항제1호)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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