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22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2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0-04 |
2013-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0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0-18 |
2013-10-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청, 직속기관 등에서 사회적 기업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사회적 기업 등 제품구매촉진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등 제품 구매촉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교육감은 교육청 산하 각 기관의 사회적 기업 등 제품 구매를 활성화 하기위한 사회적 기업 등 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기관의 장은 사회적 기업 등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우선 구매를 촉진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함(안 제9조)
○ 사회적 기업 등 제품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 확산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23 |
공포번호 |
4649 |
공포일 |
2013-11-13 |
철회일자 |
|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