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2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2회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04 2013-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0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8 2013-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청, 직속기관 등에서 사회적 기업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사회적 기업 등 제품구매촉진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등 제품 구매촉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교육감은 교육청 산하 각 기관의 사회적 기업 등 제품 구매를 활성화 하기위한 사회적 기업 등 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기관의 장은 사회적 기업 등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우선 구매를 촉진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함(안 제9조) ○ 사회적 기업 등 제품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 확산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23 공포번호 4649
공포일 2013-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