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22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0-04 |
2013-11-2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1-27 |
수정가결 |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2013-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2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로 하여금 도내 인구교육의 활성화와 인구의 날 기념행사 및 정책 등을 육성․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 도지사는 인구교육 활성화와 인구의 날 기념행사 및 정책 육성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지원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구교육 정책위원회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인구교육을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도내 인구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안 제8조)
○ 도지사는 도민에게 7월 11일이 인구의 날임을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군 및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4667 |
공포일 |
2014-01-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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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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