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2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2회

심사경과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04 2013-11-27
의결일 처리결과
2013-11-27 수정가결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로 하여금 도내 인구교육의 활성화와 인구의 날 기념행사 및 정책 등을 육성․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 도지사는 인구교육 활성화와 인구의 날 기념행사 및 정책 육성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지원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구교육 정책위원회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인구교육을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도내 인구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안 제8조) ○ 도지사는 도민에게 7월 11일이 인구의 날임을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군 및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67
공포일 2014-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