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0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07-05-2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23회 |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7-05-29 |
2008-09-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9-05 |
수정가결 |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09-12 |
2008-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9-12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개정이유
○ 문화재주변에서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검토 범위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거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인 경우 당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미터
이내로 하여 사유재산 규제를 최소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문화재 영향검토지역의 범위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는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경우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함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09-12 |
공포번호 |
3782 |
공포일 |
2008-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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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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