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07-05-2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3회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5-29 2008-09-05
의결일 처리결과
2008-09-05 수정가결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09-12 200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08-09-12 수정가결

의안요지

□ 개정이유 ○ 문화재주변에서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검토 범위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거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인 경우 당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미터 이내로 하여 사유재산 규제를 최소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문화재 영향검토지역의 범위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는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경우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함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09-12 공포번호 3782
공포일 2008-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