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경기도 재정위기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의안번호 1216 의안종류 기타 소관위원회 본회의
제안일 2013-09-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심사경과

경기도 재정위기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경기도 재정위기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9-13 2013-09-13
의결일 처리결과
2013-09-13 원안가결

의안요지

○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 - 조사대상 기관 : 경기도 및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 등) - 조사사무의 범위 : 경기도 재정행정의 전과정 및 예산의 편성과 집행 내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의결 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 - 감액추경 사태의 원인과 진상 규명 - 재정위기를 초래한 경기도 및 관련 행정기관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 - 지방 재정위기 대응책의 적절성 여부 - 별도의 전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신 있는 조사수행 필요 ○ 조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명칭 :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활동기간 : 위원 선임 후 3개월간.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위 원 수 : 15명 이내

경기도 재정위기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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