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의안번호 |
1216 |
의안종류 |
기타 |
소관위원회 |
본회의 |
제안일 |
2013-09-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재정위기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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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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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위기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9-13 |
2013-09-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9-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
- 조사대상 기관 : 경기도 및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 등)
- 조사사무의 범위 : 경기도 재정행정의 전과정 및 예산의 편성과 집행 내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의결 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
- 감액추경 사태의 원인과 진상 규명
- 재정위기를 초래한 경기도 및 관련 행정기관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
- 지방 재정위기 대응책의 적절성 여부
- 별도의 전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신 있는 조사수행 필요
○ 조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명칭 :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활동기간 : 위원 선임 후 3개월간.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위 원 수 : 15명 이내
경기도 재정위기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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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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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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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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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위기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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