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0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8-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대운
공동발의 김종석 김호겸 박승원 안승남 이재준 장태환
찬성의원 권칠승 염동식 원미정 윤은숙 장호철 권오진

심사경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7 2013-09-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9-05 원안가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6 2013-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에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을 추가함(안 제10조 제3항) ○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위촉 위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제4항) ○ 당연직 위원의 임기 규정에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을 추가함(안 제11조 제2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17 공포번호 4626
공포일 2013-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