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20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8-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8-27 |
2013-09-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9-05 |
원안가결 |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0-16 |
2013-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에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을 추가함(안 제10조 제3항)
○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위촉 위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제4항)
○ 당연직 위원의 임기 규정에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을 추가함(안 제11조 제2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17 |
공포번호 |
4626 |
공포일 |
2013-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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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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