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9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3-08-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8-27 |
2013-09-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9-02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0-16 |
2013-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시공사 및 출자 출연 법인에 대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임원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 출연 법인의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제8호 및 제9호)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17 |
공포번호 |
4628 |
공포일 |
2013-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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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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