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9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3-08-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권칠승 김성태 김종석 김주성 민경선 박승원 박용진 서진웅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장태환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7 2013-09-02
의결일 처리결과
2013-09-02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6 2013-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시공사 및 출자 출연 법인에 대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임원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 출연 법인의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제8호 및 제9호)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17 공포번호 4628
공포일 2013-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