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9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3-08-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권칠승 김성태 김종석 김주성 민경선 박승원 박용진 서진웅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장태환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7 2013-09-02
의결일 처리결과
2013-09-02 원안가결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6 2013-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시공사 및 출자 출연 법인에 대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임원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 출연 법인의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제8호 및 제9호)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17 공포번호 4628
공포일 2013-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