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19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8-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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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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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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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교육감은 책무를 규정함,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안 제5조, 제6조)
○ 학교에 진로 담당 교사와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학교의 장은 진로 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감은 진로전용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교육감은 학생의 진로 체험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13조)
○ 교육감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진로진학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경기도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교육감은 경기도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에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교육감은 도지사와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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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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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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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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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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