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9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8-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권칠승 김성태 김종석 김주성 민경선 박승원 박용진 서진웅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이재준 장태환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7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교육감은 책무를 규정함,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안 제5조, 제6조) ○ 학교에 진로 담당 교사와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학교의 장은 진로 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감은 진로전용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교육감은 학생의 진로 체험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13조) ○ 교육감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진로진학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경기도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교육감은 경기도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에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교육감은 도지사와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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