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9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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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3-08-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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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김종석 |
공동발의 | 임채호 장태환 최재연 최재우 권칠승 김현삼 류재구 박승원 박용진 서진웅 송영만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원미정 이의용 이필구 김광회 김상회 김주성 김진경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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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 2013-09-0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9-05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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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해산하거나 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4)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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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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