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9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08-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종석
공동발의 임채호 장태환 최재연 최재우 권칠승 김현삼 류재구 박승원 박용진 서진웅 송영만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원미정 이의용 이필구 김광회 김상회 김주성 김진경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7 2013-09-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9-05 폐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9-13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해산하거나 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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