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9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3-08-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심사경과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7 2013-09-0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9-06 수정가결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6 2013-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청렴대상 개인부문에 대한 구체적 자격기준을 신설함(안 제4조 및 제5조) ○ 청렴대상 개인부문 수상자에게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경기도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을 신설 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청렴해피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운영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내역을 신설함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17 공포번호 4618
공포일 2013-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