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9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3-08-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8-27 |
2013-09-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9-06 |
수정가결 |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0-16 |
2013-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청렴대상 개인부문에 대한 구체적 자격기준을 신설함(안 제4조 및 제5조)
○ 청렴대상 개인부문 수상자에게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경기도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을 신설 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청렴해피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운영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내역을 신설함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17 |
공포번호 |
4618 |
공포일 |
2013-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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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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