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8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3-08-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배수문
공동발의 김성태 김종용 박용진 서형열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원미정 이재준 장태환 최재백
찬성의원 서진웅 이삼순 민경선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7 2013-09-0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9-06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6 2013-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이사회의 회의녹취록을 제작·비치하여 도의회의 본회의 결의에 의해 제출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하여야 하며, 다만 신규 사업 참여 등 보안이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함(안 제14조의2 신설) ○ 300억 이상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도의회의 보고를 받도록 함(안 제28조 제1항)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17 공포번호 4619
공포일 2013-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