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8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3-08-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배수문
공동발의 김성태 김종용 박용진 서형열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원미정 이재준 장태환 최재백
찬성의원 서진웅 이삼순 민경선

심사경과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7 2013-09-0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9-06 원안가결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6 2013-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이사회의 회의녹취록을 제작·비치하여 도의회의 본회의 결의에 의해 제출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하여야 하며, 다만 신규 사업 참여 등 보안이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함(안 제14조의2 신설) ○ 300억 이상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도의회의 보고를 받도록 함(안 제28조 제1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17 공포번호 4619
공포일 2013-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