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8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3-08-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8-27 |
2013-09-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9-06 |
원안가결 |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0-16 |
2013-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이사회의 회의녹취록을 제작·비치하여 도의회의 본회의 결의에 의해 제출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하여야 하며, 다만 신규 사업 참여 등 보안이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함(안 제14조의2 신설)
○ 300억 이상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도의회의 보고를 받도록 함(안 제28조 제1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17 |
공포번호 |
4619 |
공포일 |
2013-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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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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