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
의안번호 |
118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3-08-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8-27 |
2013-09-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9-06 |
수정가결 |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0-16 |
2013-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소요예산의 20%이상 지방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부담비율을 명시한 기존 사업과 경기도 추진사업은 예외로 함(안 제2조)
○ 도지사는 안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반드시 도의회에 정책 내용을 보고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3조)
○ 도지사는 도의회의 심의내용을 존중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도의회 의결과 다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긴급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17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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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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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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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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