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
의안번호 118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3-08-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오완석
공동발의 김상회 김영민 김종석 김호겸 류재구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서진웅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이재준 이재천 임한수 장태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7 2013-09-0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9-06 수정가결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6 2013-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소요예산의 20%이상 지방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부담비율을 명시한 기존 사업과 경기도 추진사업은 예외로 함(안 제2조) ○ 도지사는 안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반드시 도의회에 정책 내용을 보고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3조) ○ 도지사는 도의회의 심의내용을 존중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도의회 의결과 다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긴급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17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