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
118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8-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8-27 |
2013-09-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9-05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0-16 |
2013-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정의와 대상을 정함(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제6조)
○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정함(안 제7조)
○ 인문학주간 운영 등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를 정함(안 제8조)
○ 학교장은 인문학교육에 대한 실시계획과 실적자료를 매년 교육감에게 제출하며 교육감은 제출받은 실적자료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함(안 제9조)
○ 인문학교육기관의 위탁과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정함(안 제10조)
○ 인문학교육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함(안 제11조)
○ 인문학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포상을 정함(안 제12조)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17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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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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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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