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118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8-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7 2013-09-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9-05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6 2013-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정의와 대상을 정함(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제6조) ○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정함(안 제7조) ○ 인문학주간 운영 등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를 정함(안 제8조) ○ 학교장은 인문학교육에 대한 실시계획과 실적자료를 매년 교육감에게 제출하며 교육감은 제출받은 실적자료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함(안 제9조) ○ 인문학교육기관의 위탁과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정함(안 제10조) ○ 인문학교육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함(안 제11조) ○ 인문학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포상을 정함(안 제12조)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17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