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8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3-08-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지수식
공동발의 금종례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송한준 오세영 정상순 조광주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7 2013-09-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9-05 원안가결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6 2013-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로 하여금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그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4조) ○ 5년마다 서비스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경기도 서비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3조) ○ 도지사는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 제도를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7조) ○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17 공포번호 4624
공포일 2013-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