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18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3-08-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8-27 |
2013-09-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9-05 |
원안가결 |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0-16 |
2013-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로 하여금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그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4조)
○ 5년마다 서비스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경기도 서비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3조)
○ 도지사는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 제도를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7조)
○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17 |
공포번호 |
4624 |
공포일 |
2013-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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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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