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18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3-08-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8-27 |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물산업 육성·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물산업 육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물산업 기술 실용화 및 국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및 제10조)
○ 물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
○ 도지사는 주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방안을 공모할 수 있으며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