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8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08-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승원
공동발의 권칠승 김종석 김주성 박용진 서진웅 안승남 양근서 이재준 장태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7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물산업 육성·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물산업 육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물산업 기술 실용화 및 국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및 제10조) ○ 물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 ○ 도지사는 주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방안을 공모할 수 있으며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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