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18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3-08-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8-27 |
2014-04-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4-08 |
원안가결 |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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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4-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를 정함(안 제6조)
○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의 기준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이들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정함(안 제8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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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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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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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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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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