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8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3-08-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7 2014-04-08
의결일 처리결과
2014-04-08 원안가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4-15
의결일 처리결과
2014-04-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를 정함(안 제6조) ○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의 기준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이들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정함(안 제8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