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8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3-08-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장태환
공동발의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문경희 박동우 서진웅 송영만 신종철 안승남 이상기 이용석 이효경 정대운 최재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7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2007년 12월 9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에서 같은 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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