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8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3-08-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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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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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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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2007년 12월 9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에서 같은 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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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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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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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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