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7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3-08-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심사경과

경기도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7 2013-10-0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08 원안가결
경기도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8 2013-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 시 경우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 ○ 갈등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 ○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경기도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23 공포번호 4644
공포일 2013-1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