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17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3-08-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경기도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8-27 |
2013-10-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08 |
원안가결 |
경기도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0-18 |
2013-10-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 시 경우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
○ 갈등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
○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경기도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23 |
공포번호 |
4644 |
공포일 |
2013-11-11 |
철회일자 |
|
경기도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