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172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08-2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광서
공동발의 권칠승 김영민 김종석 김진춘 박종덕 송영만 이상기 이의용 이해문 임채호 최철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7 2013-09-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9-05 원안가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6 2013-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자연보전권역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과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다른 권역에 비해서도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과도한 대학입지 규제를 인정하고, 수도권에 이미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수도권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그러나 정부는 동 개정안에 대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하루 전 이를 전면 보류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신과 지역간 갈등은 점차 커지고 있다. ❍ 이에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17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