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172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3-08-2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8-27 |
2013-09-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9-05 |
원안가결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0-16 |
2013-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자연보전권역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과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다른 권역에 비해서도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과도한 대학입지 규제를 인정하고, 수도권에 이미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수도권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그러나 정부는 동 개정안에 대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하루 전 이를 전면 보류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신과 지역간 갈등은 점차 커지고 있다.
❍ 이에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17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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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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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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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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