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
117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3-08-2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경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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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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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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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경기도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 사업을 정함(안 제2조)
○ 재단의 임원 구성 등을 정함(안 제4조)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성방법 등을 규정하고, 재산의 편입·사용 시 해당 상임위에 보고토록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13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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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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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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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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