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17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3-08-2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경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허재안
공동발의 한이석 김광회 김종석 김주성 김진호 박윤영 오구환 이삼순 정재영 최우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7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경기도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 사업을 정함(안 제2조) ○ 재단의 임원 구성 등을 정함(안 제4조)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성방법 등을 규정하고, 재산의 편입·사용 시 해당 상임위에 보고토록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13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