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6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8-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상성
공동발의 김주성 박동우 박인범 송영주 안승남 유미경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상희 이재삼 임한수 조평호 천동현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7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거짓없이 기재하여야 함. (안 제8조제6항 신설) ○ 입법예고 제출 의견에 대한 미반영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의2 신설) -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여 입법예고의 취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조장할 의도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치법규와 관련있는 단체, 기관 등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 거짓정보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 입법예고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의견제출을 하거나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의3 신설)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