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6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8-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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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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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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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거짓없이 기재하여야 함. (안 제8조제6항 신설)
○ 입법예고 제출 의견에 대한 미반영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의2 신설)
-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여 입법예고의 취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조장할 의도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치법규와 관련있는 단체, 기관 등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 거짓정보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 입법예고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의견제출을 하거나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의3 신설)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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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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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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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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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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