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16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3-08-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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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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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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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 입법예고 대상 및 예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입법예고문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과 예고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제6조)
○ 예고기간은 최소 5일 이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제출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출의견의 미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사전에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 입법예고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의견제출을 하거나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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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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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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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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