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6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3-08-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상성
공동발의 문경희 민경선 박동우 박승원 서진웅 서형열 송영주 안승남 안혜영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용석 임한수 조평호 천동현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찬성의원 김주성 이강림 이계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7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 입법예고 대상 및 예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입법예고문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과 예고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제6조) ○ 예고기간은 최소 5일 이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제출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출의견의 미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사전에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 입법예고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의견제출을 하거나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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