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6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3-08-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상성
공동발의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홍범표 홍연아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필구 임한수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김주성 박동우 송영주 안승남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7 2013-10-0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08 수정가결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8 2013-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8 수정가결

의안요지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거짓없이 기재하여야 함. (안 제6조제7항 신설) ○ 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대한 제출 의견 미반영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의2 신설) - 경기도 및 시․군 그 산하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여 입법예고의 취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조장할 의도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치법규와 관련있는 단체, 기관 등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 거짓정보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 입법예고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의견제출을 하거나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의3 신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23 공포번호 4638
공포일 2013-1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