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6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3-08-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8-27 |
2013-10-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08 |
수정가결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0-18 |
2013-10-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거짓없이 기재하여야 함. (안 제6조제7항 신설)
○ 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대한 제출 의견 미반영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의2 신설)
- 경기도 및 시․군 그 산하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여 입법예고의 취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조장할 의도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치법규와 관련있는 단체, 기관 등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 거짓정보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 입법예고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의견제출을 하거나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의3 신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23 |
공포번호 |
4638 |
공포일 |
2013-11-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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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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