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6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3-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재귀
공동발의 금종례 김영규 김종용 류재구 민경원 박남식 송한준 오세영 윤화섭 임한수 정상순 조광주 지수식 박용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10 2013-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0 수정가결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부결

의안요지

○ 도지사로 하여금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생활자립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3조) ○ 지원대상자는 경기도내 거주하는 제대군인으로 한다. 다만, 활동경비 지원은 입대 시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거주한 현역, 공익근무요원 등 5년미만의 단기복무한 사람 (안 제4조) ○ 활동경비는 전역한 경우 해당연도 육군병장의 봉급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장 3개월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군인에 대하여 취업상담 및 교육, 채용알선, 일자리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 ○ 활동경비 지원대상자는 거주 시 해당 시·군에 신청하여야 하고, 시·군에서는 활동경비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6조)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