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16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3-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0-10 |
2013-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0 |
수정가결 |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2013-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20 |
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로 하여금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생활자립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3조)
○ 지원대상자는 경기도내 거주하는 제대군인으로 한다. 다만, 활동경비 지원은 입대 시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거주한 현역, 공익근무요원 등 5년미만의 단기복무한 사람 (안 제4조)
○ 활동경비는 전역한 경우 해당연도 육군병장의 봉급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장 3개월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군인에 대하여 취업상담 및 교육, 채용알선, 일자리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
○ 활동경비 지원대상자는 거주 시 해당 시·군에 신청하여야 하고, 시·군에서는 활동경비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6조)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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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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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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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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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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