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6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3-08-1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민경선
공동발의 김성태 김영민 김현삼 류재구 박동현 박승원 서형열 송순택 안승남 오문식 이용석 임한수 장태환 최재백 최재우
찬성의원 김달수 김유임 이상성

심사경과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3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중 사업장의 위치를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1항제2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군수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영업소 설치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군 등록업체의 실태를 감안한 협의를 권고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과 제3항 신설)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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