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6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3-08-1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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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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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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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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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중 사업장의 위치를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1항제2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군수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영업소 설치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군 등록업체의 실태를 감안한 협의를 권고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과 제3항 신설)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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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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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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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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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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