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6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3-08-1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한수
공동발의 김경호 김광회 김영민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박동우 박인범 서형열 신종철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해문 임채호 장태환 조양민 허재안
찬성의원 민경선 한이석

심사경과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의2 신설) ○ 보호․관리 중인 유실․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규정함. (제7조제2항 개정) ○ 동물의 분양․기증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고, 분양․기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안 제12조 신설) ○ 동물분양․기증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 (안 제13조 신설) ○ 이 조례에 따라 분양 및 기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분양․기증 내역을 3년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하며, 장애인 도우미견, 독거노인 반려견, 정서치료 도우미견 등에 대해서는 동물사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 동물의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에 대해 가급적 “안락사”보다는 이 조례에 의한 “분양 또는 기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 (안 제15조 신설) ○ 피학대 동물에 대한 분양 및 기증,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규정의 준용 규정을 신설함. (안 제16조제5항 신설) ○ 동물 등록 수수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함. (안 제2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함. (안 부칙)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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