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6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3-08-1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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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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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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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의2 신설)
○ 보호․관리 중인 유실․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규정함. (제7조제2항 개정)
○ 동물의 분양․기증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고, 분양․기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안 제12조 신설)
○ 동물분양․기증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 (안 제13조 신설)
○ 이 조례에 따라 분양 및 기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분양․기증 내역을 3년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하며, 장애인 도우미견, 독거노인 반려견, 정서치료 도우미견 등에 대해서는 동물사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 동물의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에 대해 가급적 “안락사”보다는 이 조례에 의한 “분양 또는 기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 (안 제15조 신설)
○ 피학대 동물에 대한 분양 및 기증,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규정의 준용 규정을 신설함. (안 제16조제5항 신설)
○ 동물 등록 수수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함. (안 제2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함. (안 부칙)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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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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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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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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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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